"자전거와 자동차 교통위반 범칙금 왜 달라?"…스위스는 논쟁 중

입력 2017-04-13 01:04  

"자전거와 자동차 교통위반 범칙금 왜 달라?"…스위스는 논쟁 중

자전거, 자동차의 4분의 1 수준…자동차 운전자들 불만 증가

(제네바=연합뉴스) 이광철 특파원 = '자출족(자전거 출근족)'이 많은 스위스에서 자전거와 자동차의 교통 신호 위반 벌금의 형평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스위스 공영 SRF가 12일(현지시간) 전했다.

좁은 차로에 자전거 차로를 그려 놓고 자동차, 자전거가 차로를 공유하는데 차량 정체가 많은 출퇴근 시간에 신호를 어기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자전거 때문에 자칫 사고가 난다는 게 자동차 이용자들의 주장이다.

차 운전자가 붉은 신호등을 무시하면 250 스위스 프랑(28만3천원)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자전거는 벌금이 60스위스프랑(6만7천원)이다.

취리히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돌로레스 자니니는 "벌금이 적은 데다 교통 통제도 거의 하지 않아서 자전거 이용자들은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며 "우리는 조금만 규칙을 어겨도 벌금 폭탄을 맞는데 자전거는 유유히 빠져나간다"고 말했다.

SRF는 보행자 구역이나 인도로 다니는 자전거를 취리히 시내에서 쉽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자전거가 인도로 다니다 적발되면 40 스위스 프랑(4만5천원)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실제 벌금을 내는 사례는 찾기 어렵다.

한 자전거 이용자는 SRF 인터뷰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는 한 빨리 가기 위해 신호는 무시한다"고 말했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쪽에서는 "무작정 정지 신호에 멈추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반박하지만 보행자 구역이나 인도를 다니는 전기 자전거는 속도가 빨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스위스 의회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똑같은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연방정부는 자전거와 자동차를 똑같이 볼 수는 없다며 반대했다.

자전거, 자동차에 똑같은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급진자유당(FDP) 한스 페터 포르트만 의원은 "교통 규칙은 벌금이 강력할 때 지켜진다"고 말했다.


minor@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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