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항소법원, '조력 죽음' 법률심사 허용 판결

입력 2017-04-13 01:33  

英 항소법원, '조력 죽음' 법률심사 허용 판결

'조력죽음' 금지 둘러싼 논쟁 다시 촉발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임종이 임박한 영국의 한 환자가 제기한 안락사로 알려진 '조력 죽음'(assisted dying)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한 사법부의 법률심사를 요청한 사건이 항소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영국 런던 항소법원 재판부는 12일(현지시간)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법률심사를 막아선 안 된다며 원고 노웰 콘웨이(67)의 손을 들어줬다고 일간 가디언 등이 보도했다.

앞서 콘웨이는 런던 고등법원에 조력 죽음을 금지한 '자살법'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 대한 존중을 규정하는 인권법 8조와 차별로부터 보호를 규정한 인권법 14조와 양립할 수 있는지 법률심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고법 재판부는 3명의 판사 가운데 2명의 의견으로 법률심사 요청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2년 전 조력 죽음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 표결에서 부결된 점을 들어 결론이 난 의회 의사에 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콘웨이가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것이다.

2014년 루게릭병이 한 종류인 운동신경질환(motor neurone disease) 진단을 받은 콘웨이는 1년 이상 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의료진의 예상이다.

그의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콘웨이의 생존 기간이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결정을 내릴 만큼의 정신 능력이 있다면서 그는 "평화롭고 존엄한 죽음으로 이끌어줄 조력 죽음을 맞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며 법률심사를 요청했다.

BBC 방송은 이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력 죽음 금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jungw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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