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화학물질등록법 개정되면 기업 부담 크게 늘것"

입력 2017-04-13 11:00   수정 2017-04-1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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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화학물질등록법 개정되면 기업 부담 크게 늘것"

(서울=연합뉴스) 김영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의 화학물질 등록제도 강화 추진 움직임에 대해 "기업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했다.

경총은 10일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등록대상물질 대폭 확대(510종→7천여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신설(매출액의 5%) 등의 내용을 담은 화평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된 화평법은 화학물질이 위해 물질로 판정 나면 기업은 해당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물질을 써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총은 "화학물질의 위해·위험성 자료를 준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과도해 이미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예 화학물질 생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확인되는 등 기업 부담이 극심하다"고 밝혔다.

이어 "등록위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매출액의 5%까지 부과하면 기업의 존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산업현장의 기존 제도 이행률도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험기관 인프라 미흡, 등록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과도한 등록비용 등으로 현재까지 등록이 완료된 물질은 4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기존 화학물질 510종에 대한 등록 마감은 내년 6월이다.

또 유해화학물질(800여종)에 대한 신고대상을 위해우려물질(1천300여종)로 확대하는 개정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경총은 "개정안에 따를 경우 기업은 전자제품, 생활용품 등 모든 제품에 함유된 1천300여종의 위해우려물질을 일일이 파악해 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이미 현행법상 신고대상 수준도 유럽(173종)보다 4.5배나 많다"고 밝혔다.

경총은 유해화학물질을 양도할 경우 양에 관계없이 위해성 자료를 별도로 생산해 제공하도록 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비용부담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며 "연간 10t 이상의 등록된 화학물질에 한해 위해성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화평법 합리화 방안으로 ▲ 외국기관, 학술논문, 연구보고서 등에 수록된 기존의 유해·위해성 정보를 등록 제출자료로 인정 ▲ 과징금 폐지 ▲ 위해우려물질 지정 최소화 ▲국내 시험기관 및 전문인력 육성 정책 확충 등을 제시했다.

coo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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