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소원 수리 접수하고도 수사 의뢰 안 해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군부대에서 중대장이 병사를 강제추행하고 격투기 기술로 다치게 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육군 17사단 보통검찰부는 강제추행 및 상해 혐의로 중대장 A(31) 대위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 대위는 2015년 8월 부대 내 생활관에서 당시 상병인 B(22)씨를 뒤에서 껴안고 입으로 귓속에 바람을 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같은 해 10월 '소원 수리' 절차를 통해 이 중대장의 범행 사실을 알렸으나 부대는 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 조사로 무마했다.
A 대위는 또 지난해 5월 생활관에서 격투기의 '암바' 기술로 B씨의 팔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전역 후인 지난해 9월 수사기관에 A 대위를 고소했고, 군 검찰은 뒤늦게 수사에 착수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A 대위의 재판은 현재까지 군사법원에서 2차례 심리가 진행됐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사단 관계자는 "2015년 소원 수리가 접수돼 대대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한 뒤 A 대위가 해당 병사에게 공개사과를 하고 지휘관의 구두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원 수리가 접수될 당시에는 강제추행과 관련한 내용이 없어 지휘관이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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