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외교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

입력 2017-04-13 09:54   수정 2017-04-13 10:27

"美 하원 외교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발의"

(서울=연합뉴스) 지성림 기자 = 미국의 하원의원들이 지난 6일(현지시각) 2004년 처음 제정해 5년 주기로 연장해온 북한인권법을 다시 연장하기 위한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보도했다.

로스 레티넌 미 하원 중동·북아프리카 소위원장, 엘리엇 엥겔 하원 민주당 간사, 테드 요호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 브래드 셔먼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민주당 간사 등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레티넌 의원은 법안 발의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법안은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북한 체제로부터 도망쳐 나온 탈북민을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엥겔 의원도 성명에서 이 법안이 "탈북민을 지원하고 북한의 모든 주민에게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으며 그들을 향한 우리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알리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승인 법안이 채택되면 2022년까지 현재의 북한인권법에 따라 시행되는 북한 주민을 위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 활동, 탈북 난민 보호, 방송 등 정보의 북한 유입 등의 활동을 지속 지원할 수 있고 북한인권특사도 유지된다.

yoon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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