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재보선 끝났지만…선거법 위반 줄이어 '긴장'

입력 2017-04-13 10:27   수정 2017-04-13 11:04

경남 재보선 끝났지만…선거법 위반 줄이어 '긴장'

선관위 고발 3건, 경찰 10건 수사…일부 당선자도 연루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김선경 기자 = 4·12 재·보궐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행위로 말미암아 일부 당선자를 포함한 선거사범들이 긴장하고 있다.

13일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사안이 큰 불법 행위 3건은 고발하고, 13건은 경고 조처했다.

이 중 거제시마 선거구 민주당 김대봉(37) 시의원 당선인은 지난 11일 허위경력 게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김 당선인은 선거공보뿐만 아니라 선거벽보, 선거운동용 명함 등에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 근무 경력을 '역사 교사' 또는 '교사'로, '전(前) 모 정당 경남도당 국토균형개발특위 위원장'에서 경남도당을 빼고 '전 모 정당 국토균형개발특위 위원장'으로 표현하는 등 허위경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모 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재학' 상태인데도 '재학'을 빼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 선거구민이 오인할 수 있는 허위학력도 공표한 것으로 봤다.

도선관위는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식사경비 일부를 제공한 마을이장과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당내 경선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할 수 없는데도 이를 공표한 후보 측근도 각각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들의 불법 행위는 후보와 직접 연관됐다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검찰은 해당 후보들과 연관성이 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도선관위는 후보 명함을 호별 투입하거나 아파트관리사무소와 식당 등에 놔두고 가는 행위, 문자메시지 자동 동보 횟수 위반 등 13건에 대해서는 경고 조처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13건은 선거법상 위법행위이지만 기소될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고 조처한 것이다"며 "재·보선 이후라도 추가 위법행위 또는 중한 불법 행위가 있으면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번 재·보선과 관련해 경남지방경찰청에도 모두 10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 2건, 후보 비방·허위사실 유포 2건, 인쇄물 배부(명함 불법 배부) 1건, 현수막 훼손 2건 등이다.

그러나 당선인이 직접 연루된 사건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0일 거제시마 선거구 기초의원에 출마한 B 후보를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인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기프트 카드' 여러 장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거제선관위에 '일신상 이유'로 후보 사퇴서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에서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선거사범 중 당선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그러나 당선인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밝혀 추가 선거사범 조사 가능성도 내비쳤다.

bo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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