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자기 땅 주변에 도로가 나게 하려고 동료 시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의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13일 뇌물공여, 산림자원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61·여)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차 시의원 남편(66)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차씨는 2015년 6월 김모(63) 당시 시의원에게 대구시 서구 상리동 일대 자기 임야에 도로건설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해 11월 관련 예산 7억원이 책정되자 대가로 임야 일부를 싼값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본인 소유 임야에서 나무 2천300여 그루를 불법 벌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산을 배정하라고 시에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앞서 차씨 부부에게 징역 2년씩을 구형했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자료 등으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범행을 부부 가운데 남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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