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친부 살해' 남매 2심도 징역 18∼20년

입력 2017-04-13 10:46   수정 2017-04-13 11:40

어버이날 '친부 살해' 남매 2심도 징역 18∼20년

광주고법, 남매 항소 기각 "범행 경위·동기 보면 양형 정당"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어버이날 친부를 잔인하게 살해한 남매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7·여, B(43)씨 남매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8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동기가 참혹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 남매는 범행 동기가 숨진 아버지의 폭행 때문이었고 아버지와 다투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먼저 흉기를 휘둘러 정당방위 차원에서 범행이 이뤄졌다며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범행 이후 반성하는 모습이 전혀 없다며 남매 모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항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어버이날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흉기와 둔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매는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하고 이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공모하고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에는 아파트 계단에 놓인 대형 고무용기에 시신을 넣고 세제를 뿌린 뒤 이불을 덮어 부패로 인한 악취를 감추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cbebo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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