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본부-가맹점 분쟁 218일 만에 타결…서울시 중재

입력 2017-04-13 11:15   수정 2017-04-13 11:20

미스터피자 본부-가맹점 분쟁 218일 만에 타결…서울시 중재

"행정기관 프랜차이즈 분쟁조정 첫 사례"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간 집단 분쟁이 서울시 중재로 218일 만에 타결됐다.

서울시는 13일 미스터피자 본사와 가맹점주협의회간 갈등을 5개월여 중재한 끝에 합의를 끌어냈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주간 집단 분쟁을 행정기관이 중재한 첫 사례라고 서울시는 말했다.

가맹점주들은 2015년 국회에서 체결한 상생협약 미이행과 광고비 집행, 식자재 공급가격 인하 등을 요구하며 작년 9월 6일부터 방배동 본사 앞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다.

박원순 시장이 2개월여만인 작년 11월 17일 농성장을 방문했고 12월부터 서울시에서 개입했다.

서울시는 양측 불신과 소통부족으로 갈등이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20여차례 당사자 면담 등을 주선해 갈등을 풀었다고 말했다.

양측은 본사와 분쟁 중인 11개 가맹점 재계약 보장과 상생협약 추가 협의, 광고·판촉비 집행시 분쟁 소지 제거를 합의했다.

또, 농성을 풀고 고소·고발 등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본사는 가맹점주들과 약속 보다 광고비를 더 많이 집행했고 체다치즈 가격을 3천300원 인하하는 등 노력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중재자 역할을 맡기로 했다.

앞으로도 갑·을간 갈등이 있는 사업장을 찾아 해결하는 등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을 위해 나서겠다고 말했다.

mercie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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