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여자친구에게 맞아 실명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이 남성은 병원이 발급한 엉터리 장애진단서로 병역면제까지 받았으나 뒤늦게 실명이 아닌 사실이 드러나 다시 입대하게 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3일 무고,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2월 22일 오전 10시 40분께 스키장 레스토랑에서 여자친구 B씨가 오른쪽 뺨을 한차례 밀치자 "눈을 맞아 시신경이 손상됐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5개월여 동안 사귄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병원을 방문해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로 장애진단서, 후유장해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기도 했다.
그는 이 진단서를 징병신체검사 과정에 제출해 신체등위 5급 판정을 받아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등 병역의무를 기피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아울러 입대를 앞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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