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섬 지역 양귀비·대마 재배 특별단속

입력 2017-04-13 11:14  

여수해경, 섬 지역 양귀비·대마 재배 특별단속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해경이 마약류로 분류된 양귀비와 대마 등의 경작이나 밀매 특별단속에 나선다.

여수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는 17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여 동안 관내 18개 취약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양귀비와 대마 경작·밀매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섬 지역 비닐하우스·텃밭·정원을 이용한 양귀비·대마 대량 재배, 아편 제조·판매, 밀매, 투약행위 등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단속하면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인계해 폐기 처분한다.

해경 관계자는 "일부 어촌에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를 관상용이나 민간요법 치료제로 키우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다"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속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kjs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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