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태림디앤아이·벽강에 시정명령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형 호텔을 광고하면서 마치 기간 제한 없이 고정 수익을 제공할 것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 광고행위를 한 분양업체 태림디앤아이와 벽강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태림디앤아이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신문 등에 평택 라마다앙코르 호텔 분양을 광고하면서 수익 보장기간이 1년임에도 '월 70만원이 따박따박'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기간 제한 없이 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광고했다.
또 객관적 증거 없이 호텔이 위치한 지역의 지가상승률 전국 1위라고 광고하고 특급 등급이 부여될 수 없는 호텔임에도 마치 특급호텔인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벽강은 2015년 3월부터 5월까지 신문 등지에 밸류호텔세종시티 분양 광고를 하면서 대출이자율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확정', '보장' 등의 표현을 사용해 마치 수익률이 확실하게 보장되는 것처럼 포장했다.
호텔의 입주지정일 이후에는 분양을 받은 고객에게 별도로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지 않음에도 '이자지원'이라는 표현을 쓰며 광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분양형 호텔을 분양받을 때는 수익보장 기간을 은폐·누락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