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축산폐수처리업체 대표 등 3명 입건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청정 제주 지하수 오염의 주범 중 하나인 축산폐수를 360t이나 지하로 무단 방류한 양돈조합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양돈장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땅속으로 무단 방류한 혐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축산폐수 처리업체인 S양돈영농조합 대표 안 모(45) 씨와 직원 고 모(45)·강 모(4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회사 내 4천t 처리 규모의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저장조를 관리하면서 저장조에 지름 75㎜ 고무호스를 연결해 10m 정도 떨어진 속칭 '숨골'로 18회에 걸쳐 가축분뇨 360t을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골은 용암동굴이 붕괴하거나 지표면 화산암류가 균열해 지표수가 지하로 잘 흘러드는 곳으로, 지하수 함양의 주요 원천이다. 이 같은 숨골에 축산폐수를 집중적으로 배출하면 지하수가 고인 곳으로 흘러들어 가 20여 년 동안 체류하며 오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또 강 씨와 함께 주변 10개 양돈장에서 수거한 축산분뇨를 자원화 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액비 살포 장소로 지정되지 않은 초지에 그대로 살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표 안 씨의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채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이 무단배출한 가축분뇨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정화시설 방류시설 기준치보다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BOD)은 226배, 부유물질(SS)은 210배, 총질소(T-N)는 45배, 총인(T-P)은 30배나 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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