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조기 지급 등 세정 지원 강화
(광주=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 광주지방세청은 광주·전남·북 지역 법인 사업자와 개인 일반과세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 사업자 7천명, 개안 일반과세자 17만2천명이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하는 데 도움되도록 사업자의 업종별, 유형별로 ‘신고 도움자료’를 다양하고 상세하게 발굴해 18개 항목을 사업자에게 제공했다.
이 도움자료는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에 탑재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hch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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