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시가 빗물 이용시설(저금통) 설치비를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붕 면적 1천㎡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 5천㎡ 미만 공동주택에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면 1천만원 안에서 비용 90%를 대준다.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시설로 빗물을 여과한 뒤 저장했다가 조경·청소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등 기능을 갖추고 있다.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8개 구·군 환경과에 신청서 등 서류를 내면 된다.
대구시 등은 시설설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오는 5월 말께 지원 대상 20여 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경섭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면 하수도 부하를 줄이고 상수도 정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