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성경찰서는 어머니 명의로 6·25 참전군인 유족보상금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5) 씨를 14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008년부터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가보훈처에서 모친 이름으로 6·25 전쟁에 참전해 숨진 부친의 전몰군경 유족보상금 1억3천208만원을 타냈다.
A 씨 어머니는 1956년 재혼해 유족보상금을 받을 자격을 잃었고 2003년에 숨졌다.
경찰은 "A 씨 모친이 장기간 병원 진료가 없어 사망을 의심하게 됐다"며 "그는 모친이 재혼할 때 행정착오로 주민등록번호가 두 개가 된 점 등을 악용해 가출했다고 속여 보상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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