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AI 이동제한 모두 해제…방역 상황은 '유지'

입력 2017-04-14 09:28  

경기지역 AI 이동제한 모두 해제…방역 상황은 '유지'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내려졌던 경기지역 가금류 이동제한이 14일 양주시와 고양시를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됐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양주 4곳과 고양 1곳 등 발생농가 반경 10㎞ 이내 방역대 5곳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I 위기경보가 전국적으로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에 머물러 있어 방역 상황은 유지된다.

경기지역 이동제한 해제는 지난해 11월 20일 양주시 백석읍의 한 산란계 농가에서 AI가 처음 발생한 지 146일 만이다.

도 관계자는 "고양시와 양주시를 마지막으로 경기지역 가금류 이동제한을 모두 해제했다"며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있는 만큼 상황을 유지하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에서는 양주의 산란계 농가에서 AI가 처음 발생해 지난달 7일 고양시의 토종닭 농가에서 마지막 발생하기까지 4개월간 14개 시·군 123개 농가로 퍼지며 모두 206개 농가의 닭과 오리 등 가금류 1천588만4천여 마리가 땅속에 묻혔다.

AI 발생 전 경기도에서 사육하던 가금류는 5천400만 마리로, 10마리 중 3마리가 AI로 피해를 봤다.

도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그동안 61개 방역대를 설정, 가금류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도는 AI 사태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단계적으로 이동제한을 해제, 고양과 양주 5개 방역대만 이동제한을 유지해왔다.

이동제한은 30일간 발생 농장 반경 10㎞ 이내에 설정된 방역대에서 추가 발병이 없고, 이후 정밀검사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아야 해제할 수 있다.

이동제한이 해제되면 가금류 재입식 등이 가능하다.

그러나 방역 상황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재입식을 하려면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AI 발생농가는 해당 시·군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가 참여해 재입식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도 관계자는 "육계나 토종닭, 오리 농가는 정상화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산란계 농가는 빠르면 연말, 늦으면 내년 1∼2월이 돼야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wyshi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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