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 올해 32곳 운영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수도권 고속도로 IC(Interchange) 구간에 휘발유·가스자동차의 배출가스 농도를 검사하는 원격측정기(RSD·Remote Sensing Device)가 확대, 설치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통과할 때 적외선·자외선을 이용, 배출가스 흡수량을 분석해 그 농도를 검사하는 장치다.
원격측정기를 이용한 점검방식은 기존 강제정차식 노상단속으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현재 수도권과 5대 광역시 가운데 차량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변과 IC 진·출입로 등 37개 지점에 원격측정기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고속도로 IC 등에 원격측정기를 고정형으로 설치해 단속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원격측정 결과 배출가스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차량 소유자에게 1차 개선권고를, 2차 개선명령을 각각 통보한다.
차량 소유자는 개선명령일로부터 15일이내 정비업소에서 정비·점검·확인검사를 받으면 된다.
올해 하반기까지 서울 19개 지점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도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는 서울 강변북로·올림픽대로 등 13곳에서 운영되고 있다.
2019년까지 61개 지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를 도입하는 인천시는 20개 지점(2018∼2020년), 경기도는 76개 지점(2018∼2020년)에 단속카메라를 운영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감시카메라에 적발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2∼2016년 1천544건, 2017년 393건이다.
환경부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노후경유차 저공해조치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2005년 이전 제작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면 중·소형차에는 최대 165만 원, 대형차에는 최대 440∼770만 원을 준다.
올해 6월 30일까지 조기폐차 후 신차를 구입할 경우 승용차는 개별소비세를, 승합차와 화물차는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세금감면액은 개별소비세 최대 143만 원, 취득세 최대 100만 원이다.
매연저감장치(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부착비용도 지원한다.
장치 부착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한다. 평균 금액은 300만 원에 이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chunj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