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전통시장 115곳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시설을 보강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타 시·도 화재 예방 우수사례를 종합해 화재 예방환경 조성, 화재 취약시설 우선 사업, 초기 대응시설 보강, 자율 안전관리체계 확립 등 4개 분야에서 15개 안전시설사업을 마련했다.
도는 전통시장 내 주요 지점 화재를 예방하도록 시·군 영상관제센터와 시장상인회 사무실을 연결하는 화재 감시용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점포 문을 닫은 뒤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전기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 중대형 전통시장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과 더불어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를 보강한다.
화재 발생시 연기 배출과 연소 확대를 막는 아케이드 자동 개폐장치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화재 진압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전통시장 주요 통로 50m마다 20㎏ 대형 분말소화기를 1대씩 설치한다.
점포 한 곳당 3.3㎏ 분말소화기를 비치하게 하고, 음식 조리 점포의 경우 소화기를 추가 설치한다.
또 자동 화재탐지 설비가 설치된 전통시장 59곳에 대해서는 불이 나면 바로 119에 신고해주는 자동 화재속보 설비를 오는 5월 31일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 제거를 위해 노점상 영업을 제한하고 소방차 진입용 황색 소방차로를 노면에 표시하기로 했다.
경남도소방본부 측은 "화재 예방은 전통시장 관계자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화재 없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화재 예방을 생활하하고 화재 안전시설 사용법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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