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인사알선 금품수수·사기 등 혐의…구속여부 밤늦게 결론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의 국정농단을 폭로한 '제보자'에서 이제는 공직 인사 개입과 사기 등 범죄 혐의를 의심받는 고영태(4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오후 법원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된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고씨는 시작 약 1시간15분 전인 오후 1시45분께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해 심문에 출석했다.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그는 차에서 내릴 때 마스크로 눈 아래를 가린 모습이었다.
전날 체포의 적법 여부를 놓고 이미 한 차례 법정 공방을 펼쳤던 검찰과 고씨 측은 하루 만에 다시 구속 필요성을 두고 다툼을 벌였다.
고씨 측은 검찰의 연락을 잘 받았으며 사기 사건 조사와 관련해 출석을 통보받았는데 11일 오후 돌연 체포됐다며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고씨가 연락을 끊고 잠적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으나 응하지 않는 등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어 체포했으며 이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선배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에게서 2천만원을 받는(알선수재) 등 여러 혐의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씨는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천만원을 가로채거나(사기),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마사회법 위반)도 받는다.
반면 고씨 측은 적용된 각종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맞섰다. 변호인이 수사관과 통화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등 협조해왔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고씨 측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법정에서 제출했다.
고씨 측 변호를 맡은 조순열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모든 혐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소명했다"면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결과가 나오면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song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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