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와 소송 중인 땅…박물관 유치 가능할까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가 다른 기관 소유의 땅에 국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논란이 된다.
인천시는 국비 1천315억원을 들여 2023년까지 중구 북성동 월미도 갑문매립지에 연면적 2만2천588㎡, 4층 규모의 국립해양박물관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수도권 주민의 염원을 담아 정부에 건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100만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인천시는 서명운동 결과를 바탕으로 5월 중 해양수산부·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와 국회에 해양박물관 건립을 건의하고, 하반기에는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그러나 인천시가 정한 해양박물관 예정지는 인천시가 아닌 인천항만공사(IPA)가 땅 주인이다.
더욱이 이 땅은 인천시와 IPA 간에 민사소송을 촉발한 땅으로, 두 기관의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물관 유치가 가능할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양측 소송의 발단은 2007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천시는 IPA가 공유수면을 매립해 땅을 조성하면 이 땅을 매입해 인천해양과학관을 건립하려 했다.
그러나 2008년 국제금융 위기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곤두박질치면서 과학관 건립계획이 좌초되자 용지 매입도 차일피일 미뤄졌다.
IPA는 2010년 2만462㎡의 땅을 조성했지만, 공사비를 전혀 받지 못하자 인천시에 양측 협약에 근거해 땅을 매입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시는 재정난을 이유로 계속 미뤘다.
결국, IPA는 매립비용과 금융비용을 포함해 18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작년 4월 제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인천시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입증돼 사업 추진이 확정되면 토지매입비를 포함해 사업비 전체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며, 박물관 용지가 인천시 소유 땅이 아니어도 박물관 유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기관 간 분쟁이 있을 땐 경제 타당성이 높게 나와도 중앙정부가 사업 승인을 내주는 않는 것이 관례인 점을 고려하면, 인천시의 전망은 지나치게 낙관적 기대라는 지적이다.
일례로 당진·평택항 연륙교 건설사업은 2015년 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B/C)'이 1.0을 넘는 1.09를 기록하며 경제성을 인정받았지만, 당진시와 평택시 두 지자체의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IPA는 수도권에는 전무한 해양박물관의 월미도 유치에는 찬성하지만, 유치 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면 인천시가 사업 예정지 토지를 조속히 매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 월미도 매립지가 해양박물관의 최적지라는 결론이 나와 사업 예정지로 정하게 됐다"며 "IPA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해양박물관 유치에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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