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청탁금지법 완화' 등 소상공인 4대공약 발표

입력 2017-04-14 16:33  

조원진, '청탁금지법 완화' 등 소상공인 4대공약 발표

"일수업자 처벌 강화, 스타벅스 등 국내진입 제한, 카드수수료 인하"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새누리당 조원진 대선후보는 14일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완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4대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청탁금지법의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된 가액 기준 중 음식물 기준을 없애고, 조화·화환에도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또 "일수대출 금리가 연 137%에 달한다"며 불법사채업자와 일수업자 단속을 강화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 수요를 제2금융권으로 유도하겠다고 공약했다.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이 무분별하게 점포를 확장하지 못하도록 보완 장치를 두는 한편, 다국적 기업의 국내진입에 대한 사전영향평가제도 담겼다.

또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5%로 내리고, 영세·중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소상공인 전용 인터넷 은행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최승재 연합회 회장으로부터 10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받았으며, 이를 반영해 공약을 마련했다고 김경혜 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전했다.




zhe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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