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통화'…9살 여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입력 2017-04-15 08:50   수정 2017-04-15 10:21

'운전 중 통화'…9살 여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여성

법원 집행유예 2년 선고·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도 명령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운전 중 전화통화를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살 여자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48·여)씨에 대해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오후 6시 19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마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몰다가 B(9)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운전 중 휴대전화로 지인과 통화하다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녹색 보행자 신호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B양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인근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시간여 만에 외상성 뇌 손상으로 숨졌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부주의하게 운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숨지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보행자 사망 사고여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쳤다"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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