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4대문안 개발행위 제한…"7층 이상 건물 안됩니다"

입력 2017-04-15 07:00  

전주 옛 4대문안 개발행위 제한…"7층 이상 건물 안됩니다"

(전주=연합뉴스) 임청 기자 = 전주시가 아시아 문화심장터로 조성할 구도심 330만㎡(100만 평) 중 핵심지역으로 조선시대 당시 전주성 4대문안 지구의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대상 지구는 중앙동과 풍남동, 노송동 일부 지역 148만㎡로 이들 지역에서는 7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

또 4∼6층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고 나머지 3층 이하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의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행위가 허용된다.




전주시는 전날(14일) 148만㎡ 일대를 개발제한 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따라서 4대문안의 체계적인 개발 계획이 제시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올 하반기까지 이 일대에서 각종 건축행위가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받는다.

이들 지역에는 전주의 근대 문화유산과 풍남문, 전동성당, 객사, 전주부성 성곽 등 조선시대 관련 문화재 등이 산재해 있다.

전주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15일 "옛 4대문안 및 원도심 지역에는 후백제 왕도와 조선왕조의 발상지 등 전주가 보유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이 집중돼있다"면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이곳을 아시아 문화심장터의 핵심공간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c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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