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0시 공식선거운동 개시…남은 절차는

입력 2017-04-15 17:39  

17일 0시 공식선거운동 개시…남은 절차는

일반유권자 선거운동 가능… 선거일 '인증샷' SNS 게시도 허용

4월 25∼30일 재외투표…5월 4∼5일 사전투표

(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월요일인 오는 17일 0시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한다.

16일 오후 6시 이틀간의 후보등록이 마감하면 기호를 부여받은 후보자들은 당일 자정부터 선거 하루 전날인 5월 8일까지 모두 22일간에 걸친 '열전'(熱戰)에 돌입한다.

◇ 대선후보자 선거운동 = 후보자들은 등록한 때부터 선거사무소 1개소와 시·도 및 구·시·군마다 1개소씩 총 339개의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에 102명, 선거연락소에 3천829명 등 총 3천931명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건물에 간판·현수막을 붙이고 최대 9만3천여매의 선거벽보를 첨부할 수 있으며, 선거공보(책자형 2천300만부·전단형 2천200만부)를 매 세대에 발송할 수 있다.

선거공약서는 210만여 부까지 작성해 거리에서 배부할 수 있고, 현수막은 읍·면·동마다 1매씩 총 3천400여 매를 게시할 수 있다.

방송광고는 TV 및 라디오방송 별로 1회 60초 이내에서 각 30회씩, 신문광고는 5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가 가능하며, 후보자나 후보자가 지명한 연설원이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에 걸쳐 방송연설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은 공개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단,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 일반유권자 선거운동…선거당일 'V 인증샷'도 가능 = 공식선거운동 기간에는 일반유권자들도 SNS,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거나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등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과 블로그 등에 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이메일, 카카오톡 등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할 수도 있다. 단,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은 안 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화를 이용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것도 가능하며,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도 허용된다.

일반유권자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도 참여할 수 있지만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고, 어깨띠나 소품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또 이번 선거부터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에도 SNS에 알파벳 'V'자 등의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이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기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또는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의 모임은 선거와 무관하다면 개최할 수 있다.

◇ 제한·금지행위 = 공식 선거운동기간에 저술·연예·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간 연설 등도 제한된다.

정강·정책 홍보물과 정당 기관지의 발행 및 배부, 당원 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도 금지된다.

선거 D-6일인 다음 달 3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해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ㆍ결과 공표 및 인용보도가 금지된다.

◇ 남은 절차는…후보자 간 '스탠딩 끝장토론' = 앞으로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TV토론회는 '초청대상' 후보자 토론회가 ▲4월 23일 정치분야 ▲4월 28일 경제분야 ▲5월 2일 사회분야 등 3회에 걸쳐 실시되며, 그 외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회는 4월 24일 열린다.

이번 대선 후보자토론회에서는 '스탠딩 끝장토론'이 처음 도입됐다. 미국 대선 토론회처럼 후보자들이 각자 연설대에 서서 주어진 발언 시간의 총량(5인 기준 한 사람당 18분) 내에서 사회자의 질문에 답하고 후보자들 간 정해진 주제 없이 상호토론을 벌이는 방식이다.

한편, 선관위는 4월 22일까지 전국 8만7천여 곳에 선거벽보를 붙이고, 4월 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4월 29일까지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을 각 세대에 발송한다.

4월 25∼30일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5월 1∼4일 선상투표가 실시된다.

이어 5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은 전국 3천500여 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나, 선거일 투표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2시간 연장해 실시된다.






minar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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