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기소되는 날 법정서 입 여는 '40년 지기' 최순실

입력 2017-04-17 05:30   수정 2017-04-17 10:18

박근혜 기소되는 날 법정서 입 여는 '40년 지기' 최순실

법원, 17일 최씨 피고인신문 예정…수사 6개월만에 처음

삼성합병·이대 비리·블랙리스트…국정농단 재판 '박차'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는 17일 '비선 실세' 최순실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관해 직접 진술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공판을 열고 최씨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증거조사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범행의 정상에 관해 묻는 절차다. 검찰과 변호인 양측은 증거조사에서 부각된 사실관계나 재판부에 강조하고 싶은 쟁점을 최씨에게 물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변호인은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기업들이 출연금을 내는 과정에 최씨가 개입했는지, 이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동원됐는지 등을 둘러싸고 치열하게 다툴 전망이다.

'국정농단' 주범으로 지목된 최씨는 여러 건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피고인 신문을 통해 본격적으로 입장을 말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수사 본격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이다.

최씨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00억원대 뇌물을 받거나 약속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딸 정유라씨에게 입학·학사 편의를 주도록 이화여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법원은 이날 국정농단 관련 다른 사건들도 공판을 열고 심리에 박차를 가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합병 당시 국민연금 투자위원이었던 이수철 기금운용본부 운용전략실장과 신승엽 리스크관리팀장이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정유라씨를 이대에 부정 입학시키고 좋은 학점을 주는 데 연루돼 기소된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김 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다.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재판도 열린다.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의 공판을 연다.

jae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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