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71곳 고발 등 행정조치

입력 2017-04-17 12:00   수정 2017-04-17 14:45

'안전불감증'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71곳 고발 등 행정조치

민·관 합동 507개 사업장 점검…화학물질 민간 전문가 등 총 1천206명 참여

(세종=연합뉴스) 전준상 기자 =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71곳이 행정조치를 받았다.

환경부는 '2017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2월 6일부터 3월 말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507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변경허가 미이행 또는 무허가 영업 등 법령을 위반한 71곳에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노후화에 따른 균열, 다른 물질과의 혼재 가능성 등 안전상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 2곳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으로 선정,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수시검사를 받도록 했다.

바닥 균열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57개 사업장에는 3개월이내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외 95개 사업장에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를 했다.

이번 실태 점검에는 유해화학물질 분야 대학 교수·기업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등 민간 전문가 171명과공무원 1천35명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화학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을 비롯해 노후화가 심한 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운반시설, 대규모 보관·저장시설 등 위험 취약성이 높은 507개 사업장이다.

환경부는 이들 사업장 외에 인력·재정·기술력 등 화학안전 관리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 283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도 교육·적정 시설 설치안내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무료 컨설팅'도 실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도로를 누비는 화약고'라고 불리는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을 상대로 특별합동단속도 벌였다.

전국 67개 사업장 총 360대의 차량을 점검해 변경허가 미이행 차량 134대를 고발조치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운반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내역



(단위 : 개소, 건)



┌─────┬────┬────┬─────────────────────┐

│ 구 분 │ 점검 │ 위반 │ 처분내역 │

│ │ 사업장 │ 사업장 ├───────┬──────┬──────┤

│ │││ 고발 │ 행정처분 │ 과태료 │

│ │││ │(경고, 영업 ││

│ │││ │ 정지 등) ││

├─────┼────┼────┼───────┼──────┼──────┤

│계│ 507 │71 │53│54 │16 │

├─────┼────┼────┼───────┼──────┼──────┤

│ 한강청 │ 161 │ 40 │33│31 │ 1 │

├─────┼────┼────┼───────┼──────┼──────┤

│ 낙동강청 │ 130 │ 15 │12│11 │ 8 │

├─────┼────┼────┼───────┼──────┼──────┤

│ 금강청 │ 55 │ 6│ 4 │ 2 │ 3 │

├─────┼────┼────┼───────┼──────┼──────┤

│ 영산강청 │ 51 │ 6│ 3 │ 7 │ 2 │

├─────┼────┼────┼───────┼──────┼──────┤

│ 원주청 │ 20 │ -│ - ││ - │

├─────┼────┼────┼───────┼──────┼──────┤

│ 대구청 │ 65 │ 3│ 1 │ 2 │ 1 │

├─────┼────┼────┼───────┼──────┼──────┤

│ 새만금청 │ 25 │ 1│ - │ 1 │ 1 │

└─────┴────┴────┴───────┴──────┴──────┘



※ 참고 : 1개 사업장에 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께 조치하는 경우도 있어 위반 사업장 수와 처분 실적 합계가 다름.

chunj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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