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책토론·제안 등 국민 참여 근거 법제화

입력 2017-04-17 12:00  

온라인 정책토론·제안 등 국민 참여 근거 법제화

행자부,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 시행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과 온라인 설문조사 등 IT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국민 참여를 활성화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자치부는 다양한 국민 참여 방법에 대해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공포·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문회·공청회·의견제출·전자 정책토론·국민제안·공모제안·온라인투표·설문조사와 정책 실행에 협력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을 국민 참여 방법으로 규정했다.

온라인 소통과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생각함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국민의 의사와 수요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공공서비스디자인 개념을 처음 도입했다.

공공서비스디자인이란 국민과 전문가가 참여해 국민 수요를 분석해 공공정책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기법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국민 의견 존중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 참여를 확대하도록 행자부가 인력·예산·포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모든 행정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해 공공서비스 품질을 높일 계기로 삼겠다"며 "각 부처와 지자체가 실시간·저비용 소통이 가능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국민 참여 확대에 나서길 바란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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