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권자집회서 채무조정안 통과 확실시…사학연금도 찬성 시사
국민연금 관계자 사채권자집회 참석, 서면으로 대체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17∼18일 대우조선해양[042660] 사채권자집회에 채무조정안에 찬성하는 서면결의서를 집회에 앞서 이미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사채권자집회에서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마련한 채무조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17일 "국민연금이 어젯밤 11시 59분께 대우조선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보유 채권 전체 금액에 대해 채무조정안에 찬성했으며 사채권자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직접운용 2천500억원(이하 액면금액 기준), 위탁운용 1천387억원 등 모두 3천887억원어치의 대우조선 회사채를 들고 있다.
이는 대우조선 회사채 전체 발행잔액 1조3천500억원의 30%에 육박하는 규모다.
종목별로는 오는 21일이 만기인 '6-1' 2천억원, 7월 23일 만기인 '4-2' 300억원, 11월 29일 만기인 '5-2' 387억원, 내년 3월 19일 만기인 '7' 1천200억원 등이다.
대우조선 회사채 1천억원을 들고 있는 사학연금의 한 관계자도 "국민연금이 찬성했는데 불을 지를 일(반대할 일)이 있겠느냐"며 채무조정안에 찬성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기금 중에서 국민연금 다음으로 가장 많은 물량(1천800억원)을 들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역시 국민연금의 의견을 따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전날 밤늦게 투자위원회를 열고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의 대우조선의 자율적 채무조정 방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며 "채무조정 수용이 기금의 수익 제고에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해 찬성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기금운용본부는 "대우조선과 산은, 수출입은행이 만기 연장 회사채에 대한 상환 이행 보강 조치를 취함에 따라 그 내용을 고려해 수익성과 안정성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기금운용원칙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의 이익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은과 수은은 전날 오전 대우조선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자들에게 '회사채 및 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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