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면적 증가로 92억원 증액…올해 연말 착공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부지 조성 지연과 예산 증액 등으로 난항을 거듭하던 울산 북부경찰서 건립사업이 연내 착공될 전망이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북부경찰서 건립예산이 301억원에서 92억원 증액된 393억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올해 연말 공사를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애초 울산경찰청은 북구 송정택지개발지구 1만4천㎡에 2016년까지 지상 5층 규모의 북부경찰서를 건립하려 했다.
그러나 송정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울산시의 도시개발계획 변경 승인이 늦어지며 사업이 2년간 지연된 데다, 그 사이 부지 면적을 1만6천110㎡으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제기돼 예산도 덩달아 증액됐다.
이에 따라 울산경찰청은 추가로 152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에 신청했고,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용역을 의뢰해 예산 타당성을 평가했다.
지난해 KDI는 92억원 증액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놨고, 기재부는 이달 12일 같은 규모의 예산 증액을 승인했다.
울산경찰청은 8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공사업체 선정을 거쳐 11∼12월께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이르면 2019년 말, 늦으면 2020년 초에 북부서 개서가 가능할 것으로 울산경찰청은 예상했다.
현재 북구에는 울산 5개 기초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다. 북구 8개 동을 중부서와 동부서가 각각 5개 동과 3개 동으로 나눠 담당하고 있다.
이재열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정부 부처를 상대로 예산 증액 타당성과 북부서 건립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의 노력이 성과를 봤다"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북구 주민들의 치안 불안감을 조속히 해소하도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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