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4·3 당시 불법 계엄 군사재판으로 옥살이를 한 4·3 수형 피해자들이 70년 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다.
4·3 도민연대는 수형 피해자 중 현재 생존한 18명이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 청구서를 19일 오전 제주지법에 제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청구인은 4·3 당시 전주형무소 9명, 인천형무소 6명, 대구형무소 2명, 마포형무소 1명이 수형됐다.
도민연대 관계자는 "2003년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이후 수형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재심 청구는 구순 전후의 수형 피해자들이 바라는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3·1절 발포사건 때부터 1954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적게는 1만4천,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현재 잠정 보고됐다.
피해자 중 수형자들은 영문도 모르고 군부대나 경찰관서에 끌려간 뒤 투옥돼 상당수가 사형되거나 행방불명됐다.
수형 생존자들도 억울한 피해에도 불구하고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평생을 살아왔다. 이들의 자녀들은 연좌제로 인해 공무원 임용이 불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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