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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혹 │공소장 범죄 사실│박근혜 전 대통령 측 해│
││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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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미르재단 등은 한류 전 │
│단 774억원 출연금 강요 ││방해·강요│파·문화 융성 등 정책 │
│││ │목표를 갖고 추진된 공 │
├────────────┼──┼─────────┤익사업. 기업인에게 문 │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 │ 2 │특정범죄가중처벌법│화·체육 발전에 대한 │
│원 추가 출연 요구 ││상 제3자뇌물수수·│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
│├──┼─────────┤것. │
││ 3 │직권남용 권리행사 │ │
│││방해·강요│ │
├────────────┼──┼─────────┤ │
│SK 그룹에 K스포츠재단 89│ 4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억원 추가 출연 요구 ││상 제3자뇌물요구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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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의 비덱스포츠와 맺│ 5 │특정범죄가중처벌법│모르는 일. 누구를 봐주│
│은 컨설팅 계약금액 213억││상 뇌물수수 │기 위해 한 일은 손톱만│
│원(실제 수수 금액 77억 9││ │큼도 없음.│
│천735만원) ││ │ 기업이 돈을 내는 행위│
├────────────┼──┼─────────┤는 재단을 설립하는 행 │
│삼성전자의 한국동계스포 │ 6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에 불과. 뇌물을 받을│
│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 ││상 제3자뇌물수수 │ 주체가 아직 만들어지 │
│천800만원 ├──┼─────────┤지도 않았는데 뇌물을 │
││ 7 │직권남용권리행사방│주고받았다는 것은 어불│
│││해·강요 │성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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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 미르·K스포 │ 8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츠재단 출연금 204억원 ││상 제3자뇌물수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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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 9 │직권남용 권리행사 │비서실, 문체부 등에 블│
│명단(일명 '블랙리스트') ││방해·강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
│작성·실행 지시 ││ │내린 적도, 보고를 받은│
│││ │ 사실도 없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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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정책 실행에 │ 10 │직권남용 권리행사 │그런 사실 없음. │
│미온적인 문화체육관광부 ││방해·강요│ │
│1급 공무원 3명 사직 압박││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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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 의중과 다른 체│ 11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무원 임면권자로서 대│
│육계 감사보고서 낸 노태 ││방해·강요│통령 지시사항을 성실히│
│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 사││ │ 수행하지 못하거나 공 │
│임 압박 ││ │직자로서 능력이 부족한│
│││ │ 경우 책임을 물은 적은│
│││ │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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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근 이상화 전 KE│ 12 │직권남용 권리행사 │최순실부터 이상화 본부│
│B하나은행 글로벌영업2본 ││방해·강요│장에 대한 인사 청탁 받│
│부장 승진 압력 ││ │은 사실도, 승진부탁 지│
│││ │시 사실도 없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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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에 최순실 지인 회 │ 13 │직권남용 권리행사 │KD코퍼레이션의 현대차 │
│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방해·강요│납품 관련 경제적 이익 │
│최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받은 바 없음. 중소기업│
│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 │ 애로사항을 도와주려 │
│││ │했던 연장선에서 판로를│
│││ │ 알아봐 주라고 한 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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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그룹에 펜싱팀 창단│ 14 │직권남용 권리행사 │문화·체육 융성이라는 │
│해 최순실의 더블루케이가││방해·강요│정책적 관점에서 실업 │
│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 ││ │체육팀 창단 협조를 부 │
│록 압박 ││ │탁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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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 15 │직권남용 권리행사 │ │
│장애인 펜싱팀 창단해 최 ││방해·강요│ │
│순실의 더블루케이와 선수││ │ │
│ 에이전트 계약 맺도록 압││ │ │
│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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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에 최순실 측근 홍보담 │ 16 │직권남용 권리행사 │추천했다는 사람 중 일 │
│당자 채용 및 플레이그라 ││방해·│부는 전혀 알지도 못함.│
│운드와 68억여원 상당의 ││ 강요 │ 일부 인사들은 능력 발│
│광고 계약 압박 ││ │휘할 기회 못 찾고 있다│
│││ │ 해서 기회를 알아봐 주│
│││ │라고 이야기했던 것.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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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 │ 17 │강요미수 │CJ그룹에 대해서 어떠한│
│석비서관에 CJ그룹 이미경││ │ 선입관 가진 사실 없음│
│ 부회장 퇴진 강요 지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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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 │ 18 │공무상 비밀누설 │지시한 적 없음. │
│서관에 최순실에 정부 기 ││ │ │
│밀 문건 유출 지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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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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