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 1㎏ 5천원'…울산시 생태계교란종 첫 수매 실패

입력 2017-04-17 15:17  

'배스 1㎏ 5천원'…울산시 생태계교란종 첫 수매 실패

태화강 등 대부분 낚시금지구역…포획할 곳 없어 효과 의문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를 위해 배스나 황소개구리를 잡아오면 돈을 주는 시범사업을 17일 시작했지만, 매도자가 한 명도 없어 첫 수매에 실패했다.

특히 태화강, 회야강 등 울산의 주요 하천이나 댐은 대부분 낚시 금지구역이어서 이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울산시는 태화강 등 하천 생태계 교란생물을 퇴치하기 위해 이날부터 수매 시범사업을 시행했다.


시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 오전 10∼12시 태화강대공원 오산광장 생태관광안내소에서 생태계 교란생물을 수매한다.

수매 대상은 시민이 포획(낚시 금지구역 제외)한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뉴트리아 등이다.

배스, 블루길, 황소개구리는 1㎏당 5천원, 붉은귀거북은 1마리당 5천원, 뉴트리아 1마리당 2만원이다. 총 예산 5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이 사업을 벌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 시행 첫 수매일인 이날 배스, 황소개구리 등을 채집해 팔려는 사람은 한 명도 나타나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태화강과 회야강 등 울산의 주요 하천과 댐은 대부분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배스나 블루길을 포획하기가 쉽지 않아 사업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우려된다.

태화강은 중류인 선바위∼학성교가 낚시금지구역이고 회야강은 회야댐 상류가 모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낚시할 수 없다.

태화강의 경우 낚시가 허용된 선바위 상류나 학성교 하류에서는 배스나 블루길이 드물다는 것이 전문 낚시인들의 주장이다.

한 낚시인은 "태화강에는 배스가 많은데 낚시가 금지된 삼호교 부근에 많이 몰려 있다"며 "일정 기간 낚시를 하도록 허용한 뒤 생태계교란종 수매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문제점이 나타나면 개선하겠다"라며 "일단 낚시 금지구역에서 배스 등을 낚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leey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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