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궁화와 생강 줄기를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긴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무궁화의 꽃잎과 잎, 줄기를 모두 식품 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생강의 줄기와 심해성 어류인 청자갈치도 식품 원료에 추가됐다.
이와 함께 사양벌꿀의 탄소동위원소 비율도 유통 현실에 맞게 현행 '-22.5∼-15.0‰(퍼밀, 1000분의1)'에서 '-22.5‰ 초과'로 개정됐다.
또 벼 제초제로 쓸 수 있도록 새로 등록된 농약 '페녹사설폰'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살충제인 '델타메트린' 등 농약 32종에 대해 농산물별 잔류허용기준을 추가하거나 변경했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5월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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