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여성승객 상대 성범죄…택시기사 2심도 징역 8년

입력 2017-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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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여성승객 상대 성범죄…택시기사 2심도 징역 8년

법원 "승객 안전 배려해야 할 기사가 범행…죄질 불량"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밤늦게 택시에 탄 여성 손님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성추행하고 금품을 뺏은 택시기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이영진 부장판사)는 택시기사 김모(48)씨에게 유사강간, 강도치상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새벽 1시께 서울 종로구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A씨를 인근 공사장으로 데려간 뒤 흉기로 위협해 달아나지 못하게 했다.

이후 A씨의 얼굴과 손을 테이프로 감은 뒤 성추행하고, 현금 12만원과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내세워 선처를 요청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 모두 김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의 안전을 배려해야 할 피고인이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승객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상당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현재까지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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