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학내 갈등으로 장기 파행을 빚어온 평생학습시설에서 교장실 출입문을 걸어 잠근 혐의로 기소된 만학도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 12단독 김민경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6·여)씨 등 예지중·고등학교 학생 2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2일 오후 5시 40분께 대전 서구 예지중·고등학교 1층 복도에서 B씨가 교장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교장실 출입문에 자물쇠를 설치, B씨가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 학교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600여 만학도가 재학 중인 해당 중·고등학교에서는 지난해 초 교원에 대한 B(전 교장 겸 이사장)씨의 금품 상납 요구 등 갑질 논란으로 학내 갈등이 발생해 파행이 계속됐다.
B씨는 이달 초 '가족에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후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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