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조종' 성세환 BNK회장 구속여부 오늘밤 결정(종합)

입력 2017-04-18 10:40  

'주가 조종' 성세환 BNK회장 구속여부 오늘밤 결정(종합)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식 시세를 조종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성세환(65) BNK금융지주[138930] 회장의 구속 여부가 18일 밤 결정된다.

성 회장과 BNK금융지주의 전·현직 부사장들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김석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자사 주가시세 조종에 개입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성 회장을 비롯해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지낸 계열사 사장 김모(60) 씨, 현 BNK금융지주 부사장 박모(57) 씨 등 3명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부산지검에서 부산지법으로 이동하다가 '주가 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성 회장 측 변호인은 '구속의 필요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주가 시세조종이 증권 거래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여서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성 회장을 비롯한 BNK 금융지주 고위 임원들이 주가시세 조종에 직접 개입했다'는 BNK 임직원 진술과 'BNK 측 권유를 받고 대출금 일부로 BNK 주식을 매입했다'는 부산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진술 증거도 제시하며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반면 BNK 측 변호인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적다'는 점을 제시하고 "'꺾기' 대출로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에 자사 주식매입을 권유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당장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시세조종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이 성 회장 등에게 적용한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혹은 피의자 조사를 받은 사람은 100여 명에 이른다.

BNK금융지주는 계열관계의 은행을 통해 부산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에 자금을 대출해주면서 일부 자금으로 BNK금융지주의 주식을 매입하게 해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상증자 주식 최종 발행가격의 기준이 되는 시기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를 통한 자금 조달액을 늘렸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 24일 이런 의혹으로 검찰에 BNK금융지주를 수사 의뢰했다.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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