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콘텐츠 제작자가 대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이 영화 부문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웹하드나 전자책 등 콘텐츠 유통사업자로부터 실시간으로 거래정보를 수집해 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막고 정산의 기초 자료로 쓰도록 하는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데이터진흥원은 방송콘텐츠·전자책·애니메이션에 이어 올해부터 영화 콘텐츠에도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을 확대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14년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웹하드 분야에서 2천91만여건, 전자책 분야에서 87만여건의 거래사실이 인증됐다.
이상학 미래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콘텐츠 저작권 보호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에 필수적이고,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해서는 콘텐츠 제 값 받기가 절실하다"며 이 제도의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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