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자치입법·재정권 보장 특별법 개정"…제주공약 발표

입력 2017-04-18 11:11   수정 2017-04-18 11:36

文 "자치입법·재정권 보장 특별법 개정"…제주공약 발표

"4·3항쟁은 국가책임, 강정마을 해군 구상금청구訴 철회"

"제2공항·신항만 조기 완공·한라산국립공원 확대해 제주국립공원"

(제주=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8일 제주도가 자치 입법·재정권을 갖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라산국립공원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제주국립공원을 지정하고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조기 완공 등으로 더욱 많은 사람이 제주를 찾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에서 "자주 못 찾아와 미안하우다 잘도(매우) 반갑수다"라고 제주 사투리로 인사하면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비전을 발표했다.

우선 문 후보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국가 책임을 약속한다"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완전히 이뤄지도록 필요한 입법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희생자 배·보상, 유적 보존과 희생자 유해 발굴 등을 언급했다. 특히 문 후보는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며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 후보는 "제주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갖고 자치분권 시범도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조속히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면세 특례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규정을 두겠다"고 덧붙였다.

또 "제주를 지속성장과 생태국가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환경자원 총량 보전과 자연과 인간의 공존 원칙이 확립된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한라산 국립공원의 대상 지역을 확대해 제주 국립공원을 지정하겠다"며 "한라산·오름·해안 등에 설치된 송전철탑과 송전선로 등이 제주의 아름다움을 해치고 있는데, 도민만으로 감당이 어려운 송전선과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국가가 지원해 제주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논 분화구 복원을 추진하고, 탄소제로섬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도내 모든 운행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제주의 목표를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감귤을 제주의 지속 가능한 생명산업으로 육성하는 등 1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며 수령이 오래된 감귤나무에 대한 실태조사와 신품종 보급, 농산물가공산업 육성, 제주 농산물의 해상운송 물류비 지원 등을 통해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후보는 "제주는 항공이 필수 교통수단으로, 제주2공항 사업의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항이 들어설 지역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전제로 조기에 문을 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 신항만도 완공 시기를 앞당기고 고부가가치 해양레저관광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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