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비자원에 48건 민원 접수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30대 소비자 유 모씨는 지난해 6월, '100% 출석하면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토익 인터넷강의(7월 7일~10월 5일 강의) 수강료 19만9천 원을 냈다.
유씨는 7월 19일 로그인해서 인터넷강의를 들었고 로그인이 유지된 상태에서 다음날도 수강했는데, 업체측에서는 다음날 새로 로그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00% 출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유씨는 "계약 당시에는 매일 따로따로 로그인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다"며 수강료 환불을 요구했다.
유씨처럼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수강료 100% 환급'등을 내세우는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강의(인강)를 듣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환불이 쉽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강의 상품이란 사업자가 제시한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이미 지급한 수강료를 환불해주는 상품으로, 어학·수능·자격증·공무원 등 여러 교육 분야에서 최근 하나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강의 상품을 광고하는 사업자들은 주로 "매일 1번 출석만 하면 수강료 100% 현금 환급", "공부일기 작성 시 100% 환급" 등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접수된 조건부 수강료 환급형 인터넷강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48건으로, 2015년(13건)보다 269.2% 급증했다고 18일 밝혔다.
2014~2016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총 72건 중에는 사업자가 제시한 환불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워 중도 포기 후 위약금 관련 분쟁이 생긴 경우가 33.3%(24건)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출석 등 과업 불인정(31.9%, 23건), 환불 조건 임의 변경(18.1%, 13건) 등이 이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시하는 환불 조건이 매우 까다롭거나 충족이 어렵고, 출석 등 요구하는 과업을 완수해도 사업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환불 조건을 보면 '전체 수강 기간(90일, 150일 등) 동안 PC로 정해진 동영상 배속으로 자정 이내에 하루도 빠짐없이 출석 등 과업을 수행해야 하고 오류 발생 시 해당 일에 문의해야만 과업을 인정'한다고 돼 있는 등 매우 까다롭다.
출석 등 과업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로는, 71초가 미달돼 출석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고, 1~2일 미달로 출석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피해 소비자는 "사업자 측 서버 장애로 인해 인정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강의 종류별로 보면, 어학이 54.2%(39건)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수능(18.0%, 14건), 자격증(13.8%, 10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0원 환급반', '100% 환급' 등의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사업자가 제시하는 계약 내용 등을 꼼꼼히 살핀 뒤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지 판단해 수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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