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사이트 운영 조직원 17명 검거…상습·고액 도박 57명 입건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18일 해외에 서버를 두고 1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총책 A씨(35) 등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대포통장 모집책 B씨(34) 등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조직원 11명과 2천만원 이상 상습·고액 도박 행위자 5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포항에 있는 원룸 등에 사무실을 차린 뒤 100억원대 규모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하며 10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은 사이트 관리, 회원 모집, 자금세탁, 대포통장 모집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3개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 2천여명 가운데 인터넷 도박에 빠져 3년간 10억원 넘는 돈을 탕진한 전직 프로축구선수, 주부 등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불법 인터넷 도박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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