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발암물질 기준치 최대 160배 검출"

입력 2017-04-18 11:57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발암물질 기준치 최대 160배 검출"

시민단체, 대법 판결 따라 환경부가 일부 제공한 오염조사 결과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환경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조사를 벌인 결과 1급 발암물질 벤젠이 허용기준치의 최대 160배를 초과한 지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시민단체 모임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환경단체 녹색연합 등이 꾸린 이 단체는 2015년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오염조사를 벌인 환경부를 상대로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소송을 벌였다.

대법원은 이달 13일 원고인 이들 단체의 승소를 확정하면서 환경부에 오염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들 단체가 17일 환경부로부터 제공받은 2015년 5월 1차 오염조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 미군기지 내 지하수 곳곳에서 1급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지름 15∼20㎝로 지표면에 관측정(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채취, 분석했다. 1차로 공개된 자료에는 관정 18곳의 시료 분석 결과가 담겼다.

관정 1곳에서는 지하수에 허용되는 벤젠 기준치 0.015㎎/ℓ의 162배에 달하는 2.440㎎/ℓ의 벤젠이 검출됐다.

이를 포함해 관정 총 4곳에서 기준치의 약 20∼100배에 달하는 고농도의 벤젠이 나왔다.

녹색연합은 "이마저도 원본이 아니라 가공된 자료였다"면서 "환경부는 공개한 시료분석 결과표에 단위도 기재하지 않았고, 지도에 관정 위치 정보도 표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가 2016년 1월과 8월에 각각 실시한 2·3차 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법부의 판결 취지를 기만하는 처사"라면서 "환경부는 3차에 걸친 조사 원본자료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hy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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