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안전 모두 고려해야…수색 일단 3개월에 성과 미진하면 기간연장 논의할 수도
(목포=연합뉴스) 손상원 채새롬 기자 = 미수습자 9명을 찾기 위한 세월호 선체 수색 기간은 일단 3개월로 잡혔다.
조속한 미수습자 수습과 작업자 안전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작업 특성에 비춰보면 길지만 않은 시간이다.
18일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코리아쌀베지와 선체정리 용역계약 체결 당시 예비기간 1개월, 본 작업 3개월, 보고서 작성 2개월 등 총 6개월을 기간으로 설정했다.
수색 마무리까지 목표 기간을 3개월로 잡은 근거다.
다만 진행 상황 등에 따라 기간은 유동적이라고 수습본부는 밝혔다.
단기간에 미수습자 전원 수습이 이뤄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3개월 동안 목표를 달성하는 여정은 만만치 않아 보인다.
세월호 내부는 철제 벽체만 남았을 뿐 패널 구조의 간이 벽체는 대부분 무너진 데다 화물, 진흙 등도 뒤엉킨 상태다.
안전을 고려해 붕괴 위험이 있는 지장물을 제거해 가며 신중하게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이동을 위한 가설 사다리, 발판 등 구조물 설치 작업도 마찬가지다.
선내에 켜켜이 쌓인 지장물을 제거하면 작업자들은 펄을 모종삽으로 얇게 떠서 옮겨 담으며 뼛조각이나 유류품을 탐색한다.
작업이 숙련·안정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한두 달 안에 작업을 끝내는 최상의 결과를 모두 바라지만 두 달이 지나면 장마철로 접어든다.
육상에 거치된 세월호는 조류와 기상에 좌우됐던 인양 등 해상 작업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날씨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호우 시에는 선체에 물이 찰 수도 있으며 작업자의 미끄러짐, 전기작업의 어려움 등 변수가 예상된다.
미수습자가 발견되면 수색 작업은 잠정 중단된다.
신원 확인이 진행돼야 하고 주변에 미수습자가 더 있을 가능성에 대비해 현장을 유지하고 채증, 기록 등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코리아쌀베지와의 계약상 '3개월'에는 화물을 꺼내고 선체를 정리하는 과업까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순수 수색 기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셈이다.
해수부가 언급한 유동성을 고려하면 수색 성과가 미진할 경우 목표 기간의 의미는 사라질 수 있다.
기간 연장 여부, 연장한다면 얼마를 더할지 등 결정 과정에 해수부, 선체조사위원회, 미수습자 가족 등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철조 현장수습본부장은 "작업량 자체가 유동적인 상황이고 작업 속도도 마찬가지"라며 "아무래도 초창기에는 속도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숙련도에 따라 세부 공정을 다듬어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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