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적 울려" 시내버스 앞 급정거 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2017-04-18 13:24  

"왜 경적 울려" 시내버스 앞 급정거 운전자 집행유예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앞에서 사고를 유발해 기사를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C(6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후 1시 20분께 전북 전주시 한옥마을 근처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린 시내버스 앞에서 급정거해 추돌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버스 기사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당시 버스에는 승객 15명이 타고 있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위협운전 내지 보복운전을 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고 이 때문에 버스 안에 있던 불특정 다수의 시민은 위협을 느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ollens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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