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자신과의 연락을 피하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애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오모(50)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1월 29일 연인 관계에 있던 김모(47·여)씨가 자신과의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통화를 피하자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려 문을 열게 한 뒤 김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흉기로 김씨의 목을 찔러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다행히 김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이웃의 신고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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