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경남도의회 바른정당 김홍진(김해3) 의원은 18일 김해신공항 건설계획과 관련해 경남도에 김해지역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열린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김해시가 경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한 김해공항 확장 관련 항공기 소음영향평가 중간 용역 결과 김해시 내외동, 칠산서부동, 회현동 등 2만6천800가구가 항공기 소음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결과는 국토교통부가 김해공항 확장계획을 발표할 때 김해지역 피해규모인 870가구보다 30배 이상 많은 수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해시에서 발주한 중간 용역결과와 정부에서 발표한 피해규모간 큰 차이가 나는 만큼 경남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민이 항공기 소음으로 말미암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성제 도 도시교통국장은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조하고 김해시, 주민,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소음피해 대책이 마련되도록 협력하겠다"며 "김해신공항 인근 첨단복합도시인 가야 스마트에어시티 개발 등 지역 발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 10일 김해신공항이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자 새 활주로 3.8㎞ 연장과 소음피해 대책 마련에 총력전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해신공항 건설사업은 국토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94로 나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성과 정책적·지역균형발전적 분석을 종합평가(AHP)한 값은 0.507로 사업 추진을 결정하는 기준인 0.5를 넘겨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소음조사 등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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