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등 조치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등 부당행위를 한 건설업체 대성문건설에 시정명령과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대성문건설은 2015년 4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퀸즈W 주상복합 신축공사를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면서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환경관리 관련 비용을 수급사업자 책임으로 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했다.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른 재작업, 추가·보수작업 중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관련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또 공사시방서에 '물가변동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는 등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부당특약을 설정하기도 했다.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위탁하면서 법에서 규정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공정위는 부당 특약 설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공사대금 지급보증 불이행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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