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측 "安부인 연구성과, 서울대 채용 최소기준에도 미달"

입력 2017-04-1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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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安부인 연구성과, 서울대 채용 최소기준에도 미달"

"3년간 SCI논문 1편…최소기준 절반 수준"

安측 "팩트 확인 후 대처, 무분별한 의혹엔 단호 대처"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박수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8일 서울대 교수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씨가 채용 최소기준에도 못 미치는 연구실적으로 임용됐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 선대위의 공동특보단장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씨는 서울대 의대 인사관계 세부지침상 신규채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도 갖추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교수 신규 채용시 3년 이내의 SCI급 연구실적물을 평가해 단독 연구에 100점, 공동연구에 30∼70점의 점수를 주고 최소 200점 이상이 될 때만 채용 여부를 심사한다.

김씨는 채용 전 3년간 SCI 단독 논문이 1편에 불과해 이 점수가 100점이었는데도 정년이 보장되는 정교수로 채용됐다는 게 문 후보 측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비슷한 시기에 채용된 다른 교수는 3년간 연구 점수가 6천점을 넘기고 국내 단 500명의 학자만 가입할 수 있는 한림원 회원이었는데도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정교수로 임용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씨가 제출한 연구실적은 신문 기고문, 창업가이드북 등 생명공학 정책과 무관한 것이었고 당시 정년 보장교원 임용심사위 회의록을 봐도 자격이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씨가 채용되는 과정은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전국 대학의 교수와 5만명이 넘는 시간 강사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특혜 채용"이라며 "안 후보는 국민 앞에 모든 사실을 밝히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안 후보 측 선대위 김광수 종합상황실장은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에 팩트를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며 "명백한 사실이라면 인정해야겠지만, 선거운동 과정의 무분별한 의혹 제기라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kj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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