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항소심서 실형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한국과 러시아를 잇는 대륙횡단철도사업을 추진한다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차문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5년, 배상금 3억8천850만원 등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A씨는 2015년 10월 B씨 집에서 B씨 부부에게 "잘 아는 분이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대륙횡단철도사업을 따냈다, 지금 당장 인지대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분이 돈이 모자란다"며 투자를 권유했다.
실제로는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대륙횡단철도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A씨는 "인지대만 납부하면 3천억원이 나오는데 5억원만 빌려주면 5일 만 쓰고 2배인 10억원으로 갚겠다"고 B씨를 현혹했다.
B씨가 현금이 없다고 하자 A씨는 "일단 내가 돈을 빌릴 테니 집과 땅을 담보로 제공하면 틀림없이 5일 내로 빌린 돈의 2배로 갚겠다"고 속여, 같은 달 21일 B씨의 집과 땅 등을 이용해 5억7천여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개월여가 지나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B씨에게 "부산에서부터 기차가 서울, 원주·가평 사이를 거쳐 북한 신해주 쪽으로 올라간 뒤 시베리아 국경으로 가는데 그 공사를 내가 하게 된다"며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청와대하고 같이 하는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대륙횡단철도 사업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속인 사실이 없고, 원심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륙횡단철도사업과 관련해 피해자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고 했음이 인정된다"며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이 변경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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