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체류자 196명 적발, 출입국사범 17명 구속"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검은 3월 2일부터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과 함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 안내 캠페인과 집중단속을 병행해 4월 16일까지 1천473명의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 했고, 440명을 강제퇴거시켰다고 18일 밝혔다.
합동단속 47일 동안 검찰은 불법체류 취업자 196명을 적발하고, 17명의 출입국사범을 구속했다.
검찰은 단속 기간 적발된 출입국사범에 대해 범칙금을 상향하고, 양형기준을 강화는 동시에 상습범에 대한 구속수사 비율을 높여 불이익과 처벌을 동시에 강화했다.
단속 기간 중 검찰은 무사증 입국 중국인 19명에 대해 불법취업을 알선한 인력사무소 대표를 구속하고,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자 10명에 대한 불법고용에 가담한 현장소장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공모 혐의로 인지해 수사했다.
크루즈선 관광객 집단 잠적 사건 관련해 사라진 이들에게 취업을 알선한 중국인 및 한국인 브로커 4명 구속하기도 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출입국사범에 대한 합동단속을 계속 펼쳐 제주의 '안전'과 '청정' 이미지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진 출국하는 3년 이하 불법체류자에게 입국규제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는 5월 31일까지 실시된다.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당일 출국 항공권과 유효한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를 가지고 공항과 항만에 있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자진출국 신고 후 출국하면 된다.
ji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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